고양시 폐업철거를 준비한다면 사업을 폐업하고 건물을 철거할 때는 여러 관청에 신고와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, 필수 서류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.
관할 구청에 사업 폐업 신고 접수
고양시 내 소속 구청(일산동구, 일산서구, 덕양구, 장항동)의 신고 담당 부서에 사업 폐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. 폐업 신고는 폐업 예정일 이전 또는 이후 일정 기간 내에 하면 되는데, 정확한 기한을 구청 홈페이지나 직원에게 문의하세요. 폐업 신고 후 사업자등록증 반납 절차도 함께 진행해야 하며, 반납 완료 증명서를 받아두면 향후 증빙이 됩니다.

건축물 철거 허가 신청 및 승인 절차
고양시 시청 건축과에 철거 허가를 신청합니다. 허가 신청 시 건축물대장 사본, 철거 공사 계획서, 이웃 주민 동의서(또는 관공서 공시)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건축물의 규모나 위치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다르므로 사전에 건축과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.
건축물대장 멸실 등재 처리 신청
멸실 신청 시 철거 이행 완료 인증서, 철거 업체의 준공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므로 철거 완료 후 빠르게 진행하세요.
세무서 폐업 신고 및 세금 정산
폐업 신고 시 지난 기간의 사업소득세, 부가가치세 등을 정산해야 하므로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.

폐업·철거 신고·허가 필수 서류
- 관할 구청 사업 폐업 신고 및 사업자등록증 반납 증명
- 건축과 철거 허가 신청 및 승인 완료
- 세무서 폐업 신고 및 모든 세금 정산
- 고용보험 탈퇴 신청 및 근로자 처리 완료
근로자 고용보험 탈퇴 및 처리
직원이 있었다면 고용보험 탈퇴 신청을 고용노동청(또는 관할 지사)에 하고, 근로계약 종료 안내문을 발급합니다. 퇴직금 계산 및 지급, 실업급여 신청 안내, 퇴직증명서 발급 등을 체계적으로 처리하여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.
폐업·철거 신고와 허가 절차를 순서대로 완료하면 향후 법적 분쟁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.

